자주 묻는 질문

완도에서의 체험은 어디까지 인정인가요??

  • 작성자 최고운영자
  • 날짜 2026-09-02
  • 조회 2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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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체험비 인정 기준

체험이란 완도군의 해양·수산·문화·자연·치유·농어촌 등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관광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
단순 오락·여가·생활체육·편의서비스 또는 완도 지역의 관광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체험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(인정 가능한 체험 예시)

-해양치유 프로그램
-전복·해조류 등 완도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
-낚시·배낚시·갯벌·어촌체험
-요트·카약·패들보드 등 해양레저
-공예·문화·전통음식 만들기
-숲·섬·생태해설 프로그램
-관광객 대상 농어촌 체험
-관광시설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유료 체험 프로그램

(인정하지 않는 항목 예시)

-스크린골프, 골프연습장, 당구장, 볼링장
-PC방, 노래방, 오락실, 보드게임카페
-헬스장, 일반 체육시설, 실내 스포츠시설
-마사지, 피부관리, 네일아트, 미용서비스
-사진관의 일반 증명사진·프로필 촬영
-상품 구매를 체험으로 표시한 경우
-숙박시설이 별도 프로그램 없이 청구한 체험비
-관광객이 아닌 지역주민의 일상적 여가·생활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

체험비는 완도의 해양·수산·문화·자연·치유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된 직접 참여형 프로그램만 인정됩니다.

스크린골프, 노래방, PC방, 당구장, 일반 체육시설, 미용·마사지 등 일상적인 오락·여가·생활서비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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